나는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가장 처절한 것은 3년동안 사기를 당해 전의를 상실한 상태라는 것이다. 무능력은 사람을 나약하게 만든다. 비참하지만 내가 이러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아니여서 그나마 다행이다. 다만, 내가 사람들을 멀리 하고 싶을 뿐이다. 나는 분명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고 또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한번 무너지고 나니 정말 쉽지가 않다. 이제부터는 서론을 길게 쓰지 않을 생각이다. 대부분 읽지 않기 때문이다. 수익형 블로그는 사람들에게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고 시간을 줄여 주는 것이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소득이 낮고 생활이 어려운 잠재적 빈곤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 가능한 가족이 있어 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것
2) 고정재산 보유 또는 부양 가능 가족이 존재할 것
※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나 부양의무자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요건에 미달하면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어 일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 계산기 를 통해 자신의 가구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차상위계층 확인 여부를 단순 참고용으로 확인 할 수 가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로 계산되면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도 한번 모의 계산해 보았습니다.
저는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공동주택 가격 조회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열람 에서 조회 하였습니다.
등 많은 혜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민원서비스 신청 을 통해 신청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 후견인, 사회복지 담당자 등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가구원통장 1년거래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