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곡성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 민생활력지원금 " 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민생활력지원금은 3월 6일 19시 기준으로 곡성군에 주민등록 주소가 있는 모든 군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
- 지급기준일 이전 출생하고 신청기간 내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관련문의는 곡성군청 군민활력과 (061) 360-2410 / 읍.면사무소 총무팀.
- 세대주 또는 세대원 (신분증 지참 필수)
- 기준일 전.후 사망자, 기준일 전입.전출자, 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등.
- 1인당 20만 원.
- 지역 화폐인 " 곡성심청상품권 " 으로 지급.
- 곡성군 내 '곡성심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사용 권장 기한은 2025년 8월 31일까지.
- 1차 지급 : 2025년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읍·면사무소 직원이 마을을 방문하여 지급.
- 2차 지급: 1차 지급 기간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군민은 3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시 지급 예정.
- 이번 지원금은 지역 화폐로 지급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