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리턴 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 은 폐업 소상공인의 철거 비용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가 철거 시 지원 불가하며, 반드시 사업자등록된 철거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
< 점포철거비 지원 안내 >
1. 지원 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폐업 또는 폐업 예정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도 가능
-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 사업개시일 기준 60일 이상 경과
- 유상 임대차계약으로 운영한 점포여야 함
<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자격 >
2. 지원 내용
- 총 지원 규모: 약 30,000건
- 지원 금액: 3.3㎡당 20만원, 최대 400만원 한도 (VAT 제외)
- 지급 기준: 실제 철거비용(전자세금계산서 기준 공급가액)
< 점포철거비 지원 내용 >
1) 지원 제외 사례
구분 |
세부 내용 |
① 자가건물/무상임차 |
자가 건물 또는 무상 계약서 제출 시 |
② 기 수혜자 |
과거 철거비 수령 이력자 (환수자 포함) |
③ 주거용 건물 |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인 경우 (민박은 예외) |
④ 중복수혜 |
유사 정부/지자체 사업 철거비 수령 이력 |
⑤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단순 이전 또는 동일 장소 재창업 (3년 제한) |
⑥ 제외 업종 |
비영리사업자, 제외업종(담배, 도박 등) |
2) 지원 절차
- 지원사업 신청
- 신청서류 검토
- 점포 철거 (등록된 철거업체 이용)
- 정산서류 제출
- 정산 검토
- 비용 지급
- 현장 점검
< 점포철거비 지원 절차 >
3. 제출 서류
1) 공통 제출서류
-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④ 매출액·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①,②는 홈페이지에서 입력, ③,④는 정보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점포철거비 지원 공통제출서류 >
2) 신청 시 제출서류 (1차)
- ① 임대차계약서 또는 가맹계약서
- 개인정보(임대인·중개인)는 가림처리
- 임차인은 대표자 또는 직계가족만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② 건축물대장 (정부24 또는 세움터 발급)
- ③ 영업신고증 (면적 확인 불가 시)
3) 정산 시 제출서류 (2차)
- ① 폐업사실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발급기)
- ② 공사내역서 (철거업체 발행)
- ③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 ④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 ⑤ 통장사본 (신청인 또는 배우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⑥ 점포 철거 전·후 사진 (내·외부 전체 확인 가능해야 함)
< 점포철거비 제출서류 >
4. 유의사항
- 자가 철거 시 절대 지원 불가
- 철거는 반드시 등록된 사업자를 통해 진행
- 지원금은 부가세 제외, 실제 철거비 기준
5. 신청 및 문의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점포철거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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